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경영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경영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영효율성 증진과 고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공시 전체목차보기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4
일반주택, 소규모빌딩 등 600V 이하의 전압과 75kW(제조업 및 심야전력은 용량 100kW) 미만의 전력을 수전하는 일반용전기설비
다만, 다음 장소 및 건물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0kW 미만
전기사업법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일반용전기설비로서 다음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청소년 수련시설업,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업, 노래 연습장업, 단란주점·유흥주점업, 보육시설업, 유치원업, 지정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시설, 공연장업, 영화상영관, 대형마트·전문점업·백화점·쇼핑센터업, 종합병원업, 호텔·카지노장·국제회의업, 숙박·목욕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수용인원300인 이상인 학원, 노인복지시설
전기사업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전기사업법 제63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전기사업법 제65조,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일반용전기설비로서 다음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62조,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계획신고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수리하는 업무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태양광 발전설비, 500kW이하의 내연력 발전설비 및 100kW이하의 풍력, 연료전지 설비
상용 발전설비(자가용 전기수용설비와 병렬운전용 포함. 단 사업소 실시분 제외)
자세한 사항은 본사 전력설비검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계측장비의 공인교정성적서 발행
품질절차서 서식 ISC - CP - 04 (의뢰 및 계약검토절차서)의 "교정의뢰서"에 의해 교정희망일 3일전까지 신청
전기사업법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일반용전기설비로서 다음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