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모든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공사 제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두며 담당부서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담당부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공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위원의 회의 출석시 또는 개별 자문시 예산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공사는 직원들의 단체교섭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간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성장을 지향한다.
공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는다.
공사는 15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공사는 대내외 고객, 유관기관,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는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현지주민의 주거권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공사는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담당 부서장에게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