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가 공사개시 전에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접수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62조, 제98조 제②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내용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설치단계 이전부터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