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